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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수자가 부담한 증평대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2289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및 토지정산금 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예금청구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 시 매수자가 서명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자가 증평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1.17(계약일 90.4.18)일자 ○○공사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10일자 청구외 기○○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6,000,000원, 취득가액 136,577,49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매수자가 부담한 증평대금 4,310490원 및 등록세 등 7,652,310원 합계 11,962,8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1999.4.2일자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3,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1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평대금 등 11,962,800원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및 토지정산금 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 김○○와 친정어머니 정○○의 예금청구서 및 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매수자인 청구외 기○○이 서명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기○○이 위 증평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의 과세대당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도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616,'97.7.2, 대법원 92누2967,'92.7.14)

 본건의 경우, 당초 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수자가 서명ㆍ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토지증평에 따른 정산금 4,310,490원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등 7,652,310원 합계 11,962,800원을 매수자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증평대금 등 11,962,8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의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계약일이 90.10.15일로서 3년후에 매도자인 청구인이 위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납부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앞에 적은 판례 등에 의하여 매수자가 부담한 증평대금 등 11,962,8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