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2.1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신고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차입금 중에서 1997.3.7. 청구인 명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고, 1997.11.4. ○○축산업협동조합 ○○지점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10,242,340원과 60,941,3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증여세 110,242,3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1997.3.7. 청구인 명의의 ○○금고 대출금 5억원을 피상속인의 ○○금고 대출금 10억원에서 상환한 것을 처분청에서 이를 상속개시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바, 이에 대한 실질내용은 제시된 신용부금원장 사본과 같이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의하여 1993.8.2. 청구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원인이 되어 1997.3.7. ○○금고의 요청에 따라 실제 차주이며 계약 당사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을 관련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현금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세 60,941,3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73,000,000원이 입금되어 1997.11.20.~1998.2.10. 전액 출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출금액의 대부분을 수표로 인출하여 평소 청구인 명의로 수시 차입하여 볼링장(상속재산) 운영자금에 투입한 것을 일자별로 변제하였으며 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정황이 피상속인은 고령이고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운영하여 왔던 관계로 개인 사채의 경우에는 부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명의로 차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시된 할인어음장과 같다. 상시 운영자금(기존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 부족하여 개인 사채까지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더구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하면서까지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것은 일련의 주변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을 입장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허○○가 상환한 ○○상호신용금고 청구인 채무 500,000,000원은 1993.8.2.부터 청구인이 대출받아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동 대출금은 ○○섬유(주)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73,000,000원에 대하여 동 자금이 사업장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 사망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중에서 일부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고, 일부는 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데 대하여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중에서 1997.3.7.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고, 1997.11.4. ○○축산업협동조합 ○○지점 청구인 계좌에 173,000,000원을 입급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1997.3.7. 상환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0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사실상 부의 대출금이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73,000,000원은 부의 볼링장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부의 대출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부가 상환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또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자금이 부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부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