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22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 99.3.13 이 건 96년귀속 양도소득세 36,669,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로 편입될 토지인 관계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외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를 참작하여 평가가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인근의 쟁점토지 모번지인 ○○번지(쟁점토지는 94.5.21 분할되었으며, 인근지역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는 1,050,000원으로 같음)를 기준으로 “도로”비준율 33%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 자료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같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