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345㎡, 같은곳 ○○번지 소재 답 2,297㎡ 합계 3,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3.15 ○○시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1992.12.28 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거 감면세액 1억원을 초과한 73,070,824원을 감면배제하여 1998.12.02 양도소득세 87,68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1999.01.29, 결정통지일 1999.03.06)을 거쳐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시와 1993.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12.31까지 보상금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상금 전액을 1994.03.15 수령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2.31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4.03.15임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거 감면한도액 1억원 초과부분을 감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1992.12.28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토지로서 양도시기를 1994.03.15일로 보아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호 및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이 제43조, 제55조, 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1989.09.07 취득 보유하고 있던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건설부장관이 1992.12.28 사업인정고시(건설부 92-815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과 ○○시장은 쟁점토지를 682,875천원에 매매하기로 1993.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03.15 ○○시장으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협의매수(수용)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994.03.15 양도하여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한 73,070,824원에 대하여 감면배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12.31까지 보상금의 지급약속을 하였으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1994.03.15 수령하였지만 1993.12.31이전 양도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1994.01.01이후 양도분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2.12.31이전인 1992.12.2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시와 청구인간에 쟁점토지를 682,875천원에 매매하기로 1993.12.27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토지보상금 전액을 1994.03.15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1994.01.01이후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 이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