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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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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양도1999-4230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합자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토지 소유자의 모가 농사인력을 동원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24 취득하여 96.11.14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9,240원을 99.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 이의신청을 거쳐 99.5.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벼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모는 원래 농민으로 청구인 소유 농지에서 김을 메는 등 들에 나가 살다시피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통장, 동 자문위원, 농협대의원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어 전업농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0.9.6부터 현재까지 ○○전기합자회사의 대표이사이고, 86.1.1부터 94.11.1까지 과세특례자로서 개인사업을 운영해온 자이며,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양도일 3개월 전이고, 사실상의 경정작가 청구인의 모로 탐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당포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젱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시·군·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9,2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입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 동 자문위원, 영농회장, 농협대의원, 통장 등이 연명으로 날인한 인우사실확인서, 청구외 김도암의 사실확인서, ○○시 ○○구 ○○동장이 확인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그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면,

 (1)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함께 벼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의 모는 농사짓는 것이 몸에 베인 농민으로 쟁점토지에서 감을 메는 등 등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전기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90.9.6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78.10.25 개업한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수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6사업연도 동 회사의 연간 수입금액은 1,896,313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관할세무서에 조회한 결과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87.1.6 ○○시 ○○구 ○○동 ○○번지로 분가하였고 동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모는 주소지와 ○○시 ○○구 ○○동 ○○번지에서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국세통합전산망에서)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기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90.9.6부터 현재까지 재직해 온 사실과 ○○시 ○○구 ○○동에서 과세특례자로서 86.1.1부터 94.11.1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96.11.14 최초 작성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함께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김○○에게 경작 사실 등을 문의한 결과 농사일에 대한 품값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의 모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의 모든 쟁점토지가 있는 들에 나가 살다시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직업이 합자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과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는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경제력이 있는 청구인의 모가 농사인력을 동원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들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3065, 97.12.31)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