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이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9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57.25㎡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96.1.17.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35,700원을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1,2 토지는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구청에 양도(수용)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중 일부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93.12.7. 교환취득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2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채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당초지번이 ○○동 ○○번지인 쟁점1토지는 91.8.26. ㎡당 332,746원에, 당초지번이 ○○동 ○○번지인 쟁점2토지는 90.4.18. ㎡당 332,718원에 각 취득하였는 바, 같은 날, 같은 조건, 같은 지분으로 쟁점1,2토지를 공동취득한 청구외 ○○○과 쟁점1,2토지중 96.8.㎡를 93.12.4. 교환하여 쟁점1토지는 96.83㎡가 증평되고 쟁점2토지는 같은 면적이 감평되었다.
청구인은 위 쟁점1,2토지를 655,112,500원에 96.1.17. ○○구청에 수용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 1,2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록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전통지를 받지못하여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잘못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하므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가액은 96.1.17. ○○구청에 수용양도되어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쟁점1토지중 96.33m:가 비록 93.12.4.교환취득으로 증평되었으나, 이는 같은 날, 같은 조건, 같은 지분으로 쟁점1,2토지를 공동취득한 청구외 ○○○과 쟁점1,2토지중 96.83㎡를 교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달리 바뀔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취득ㆍ양도 모두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과의 거래인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