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6.06.11. 청구인의 부 청구외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전 1,607㎡ 등을 상속받은 것에 1997.01.1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0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시 ○○구 ○○동 ○○번지 건물 578.7㎡ 및 전 1,6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 중 161,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12.0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151,3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9.02.03.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03.0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그중 16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임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임의로 작성된 혐의가 있으며,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9,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6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997.01.10.자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문○○ 등 5인과 각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6매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의 인적사항, 임대면적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장○○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는 각각 그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청구외 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6,000,000원이라고 문○○가 문서로 확인하여 주었고,
(2) 청구외 전○○의 임대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지확인시 사업장 폐문상태여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전○○가 운영중인 ○○상회(000-00-00000)의 1996ㆍ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된 결산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2,0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3) 청구외 장○○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방2개, 부엌 1칸을 보증금 1,000,000원, 월세 7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장○○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없이 월세 60,000원이라고 김○○가 구두로 확인하였고,
(5)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없이 월세 100,000원이라고 김○○이 전화로 확인하여 주었으며,
(6) 김○○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으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임대보증금으로 9,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61,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1) 당초 상속세신고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의 인적사항, 임대면적 및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 피상속인이 실제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심사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 청구외 전○○, 김○○, 김○○ 명의의 것은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것과 상이하다.
특히, 김○○ 및 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서명란에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 김○○와 김○○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부동산 청구외 박○○가 김○○와 김○○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4) 청구외 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만기일이 1997.07.04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05.30.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1,299,632,390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또한 우리청의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6년 1기 및 2기 부동산임대업(000-00-00000)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처분청에 조회하여 본 바,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6)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9,000,000원만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