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과세내용
처분청은 1991.07.1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9.05.31. 납기로 1991년 귀속분 상속세 155,379,9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1995.05.24. 위 상속세액 중 147,615,350원을 상속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를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1999.05.29. 청구인에게 당해 물납대상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물납신청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 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쟁점 토지위를 통과하는 고압전선 및 철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으로 관리ㆍ처분상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임야가 부정형이며 맹지라는 사유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압류ㆍ근저당 등 권리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속재산 중 다른 토지를 보면 금양임야 등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토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물납대상 변경 명령은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지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 경계에 이써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 다음 재산이외 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재산으로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한 경우,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