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1998.01.13 사망)의 소유이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3,347m²,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1,730m²,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848m² 이상 3필지 합계 대지 5,925m²와 같은 곳 ○○번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197.67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동생 박○○ 소유이던 같은 곳 ○○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518.82m²(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1996.10.29일자 경매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은행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22,049,626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청구외 박○○(청구인의 동생)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인인 청구인등에게 1999.01.07일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06,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일자 이의신청(1999.03.3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28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은 동일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경매되었고, 건물신축비 및 도로개설비 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며, 연로한 부를 대신하여 자인 청구외 박○○가 일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박○○의 소유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일 현재 사망한 청구외 박○○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자의 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약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약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소유자)가 청구외 박○○임에도 박○○이 아닌 그의 자인 청구외 박○○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외 박○○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외 박○○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569, 1993.03.11, 심사 중부 93-299, 1993.05.21 같은 뜻임)
가사, 같은 지번의 지상건물 소유자인 자가 일괄적으로 경매양도된 부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한 신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필요한 취득계약서 및 관련증빙(건물신축에 대한 일부증빙만 제시함)에 대한 제사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신고한 양도차익이 △2,049,626원으로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인인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am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