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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이상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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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요건 충족 여부
심사양도1999-0212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 증빙, 경작관련 농약, 비료대금등 부담사항, 농작물작황 및 수매상황등 자경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자경요건 충축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1,993㎡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05.27 취득(의제취득일 85.01.01)하여 97.11.17 양도하고 97.12.08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하여 97과세년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면을 부인하여 99.03.17 청구인에게 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3,95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확인한 바 나머지 1/2 소유자인 청구외 채○○과 함께 91.05.01부터 ○○고물상(000-00-0000000)에 보증금 1,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한 후 현재까지 ○○고물상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또한 83.05.27 취득 후 ○○고물상에 임대시점인 91.05.01까지는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000000-0000000)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법령을 모두어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내의 농지는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비, 즉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도 포함),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등 농지부담사항, 농작물작황 및 수매상황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쟁점토지에 대하여 84년부터 ○○고물상에 임대하기 전인 1990년까지 청구외 김○○이 임대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이 청구외 김○○이 99.5월 작성한 확인서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채○○이 99.01.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4)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채○○은 쟁점토지 전체 1,993㎡를 91.05.01부터 ○○고물상(000-00-00000)을 운영하는 청구외 황○○에게 보증금 1,000,000원 월세 200,000월으로 보증금 500,000원 월세 100,000원씩 받고 임대하여 현재까지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음이 임대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채○○이 임차인인 청구외 황○○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및 청구외 채○○이 99.01.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