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7.12.31자 공급가액 5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 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법인46220-1440, 1998.08.05)에 따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01.05 부가가치세 6,565,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26)을 거쳐 1999.05.21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실물거래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94누3407, 1995.07.14)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부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 ○○○(○○도 ○○시 ○○면 ○○리 ○○번지, ○○산업 000-00-0000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청구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중빙으로 견적의뢰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의 매입거래에 있어서 최초 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공급자의 업황, 시설규모, 신뢰성 등을 판단하고 수량, 단가, 납품기일, 대금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법인은 원거리 거래로서 공사완공일이 정해진 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나 납품기일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또한, 제시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상 수량이 서로 다르고, 발주서에 납품기일이나 구매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발주서와 거래명세표상 수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이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통상적인 상관행상 원거리 거래에 있어서 매입대금을 온라인 입금하는 것이 보통이나 ○○시 ○○동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 ○○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관련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362,690원을 1999.01.15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9.04.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실물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법인99-103, 1999.06.25)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