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청구외 ○○기계(주)(○○ ○○시 ○○읍 ○○리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20,000,000원 세액 3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한 자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부담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세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쟁점기계장치의 매수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근로자대책위원장 ○○○, ○○○이 청구외 ○○○, ○○○에게 쟁점기계장치를 350,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임)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도니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매입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은 1997.04.02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기계장치를 포함한 ○○통산 일체의 처분권을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를 위임받은 근로자들은 청구외 ○○○ 및 ○○○을 근로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하여 재산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이 청구외 ○○○의 양도위임장 및 근로자들이 연서하여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근로자대책위원장인 청구외 ○○○ 및 ○○○은 1997.04.07 청구외 ○○○ 및 ○○○과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외 1인은 그 매매대금중 근로채권에 해당되는 328,108,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청구외 ○○○ 및 ○○○에게 교부한 사실이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7.04.02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12.31.을 폐업일자로하여 직권폐업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07.12을 작성일자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아 폐업후 거래분에 해당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하여 폐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매수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실지매수인이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대리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본인이 되는 것이고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그 계약에 대한 권한과 위임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건의 경우 청구외 ○○○ 및 ○○○은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하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그 계액서에는 청구인을 매매당사자로 인정하거나 청구외 ○○○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기계장치를 매입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거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오히려 매도인이 대금수수영수증을 청구외 ○○○과 ○○○에게 발부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인 반면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352,000,000원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이 실제 지급액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외 ○○○과 ○○○이 실질적으로 공동매수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