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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건설업면허대여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심사부가1999-0332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건설업면허대여업체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곳 ○○시 ○○구 ○○동 ○○번지 대지 354㎡ 지상에 건물 1,254.42㎡(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를 건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6. 03. 30 ~ 1996. 09. 12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5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5,500,000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제외한 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1996. 03. 30

○○건설(주)

150,000,000

15,000,000

1996. 05. 31

○○건설(주)

140,000,000

14,000,000

1996. 08. 08

○○건설(주)

130,000,000

13,000,000

1996. 09. 12

○○건설(주)

135,000,000

13,500,000

합 계

555,000,000

55,5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4,8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10,482,480원 합계 45,282,480원을 1999. 03. 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인 ○○건설(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사회사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담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회사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7,735,407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이사 ○○○를 상대로 동회사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하였고 ○○○의 감독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주)간에 작성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고 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진실한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성고결정을 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건설(주)가 실제 시공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국세청장이 1998.11.04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936)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건설(주)의 예금계좌(000-00-0000-000)의 출금액 107,000,000원이 건축주의 ○○ 예금계좌(00-00-0000-00-0)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 대표이사 ○○○는 동 회사가 청구인의 쟁점공사외에도 전국각지의 65개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회사의 장부에는 직접시공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여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1998.10.13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같은날 작성한 「진술서」에서 청구외 ○○○로부터 공사도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3%를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97누7660,1997.09.30),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37,735,407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