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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업자의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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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등록된 사업자의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심사양도1999-4221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농지위원 인근주민의 농지경작사실확인, 양도자가 자경하는 답으로 표시된 농지원부,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사진에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양도자가 등록한 사업의 추정소득이 미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주사업으로 보기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4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4.24. 취득하여 1998.08.2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16,540,260원을 1999.03.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직장생활 및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제2항에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용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타 사업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04.24. 취득하여 1998.08.28.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 농지위원 청구외 안○○와 인근주민 13인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여 농지의 사유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답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사진을 검토한 바 현재는 수리시설이 막혀 본래 쟁점토지의 용도인 벼농사 대신 대파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기업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1987년에 개업하여 1997년까지 영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위생(주)의 노무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03.06. 퇴직하였고,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경영하였던 ○○기업은 물탱크청소용역업체로서 국세청 소득자료내용을 조회하여 본 결과 1994년 ~ 1997년 사이 총수입금액이 71,760,000원에 불과하며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연평균추정소득이 3백여만원에 불과하는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외 경작할 수 있는 타농지를 소유하지 않음이 국세청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상 확인되는 등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거주(1985.12.0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