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7.09.12 사망함에 따라 1998.03.12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고 1998.09.22 상속세 7,605,508,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9.01.07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29.7㎡ 및 건물 2,99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백만원에 양도할 것을 계약한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13,096,092,440원)ㄹㅎ 평가하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99.07.07 양도계약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1999.02.0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02.22 감액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신고일이후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0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제외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4월이 경과하여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4월여가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7.09.12로부터 부동산의 양도계약일인 1999.01.07 사이에 위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IMF 구제금융 상황하의 부동산가격동향을 고려할 때 위 기간중 상속재산가액이 하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9.01.07 매매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