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756㎡ 및 동 지상 3층건물(이하 “쟁점부도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윤○○로부터 96.1.15.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99.4.10.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4,952,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에대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증여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재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 5호 :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윤○○로부터 96.10.15.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기준시가 적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그리고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시한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