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7,449,770원은 총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지법집행관합동사무소』소속 집달관으로 97년도는 수입금액 248,951천원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32,442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7,500만원)”에 해당한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99.3.2(99.3.8. 등기우송)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449,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도 동 수입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 및 국세청고시 95-14호에 의한 일정규모(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75,000,000원) 이상의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2항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써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년도 수입금액 248,951천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동 수입금액의 1% 상당인 2,489천원이 원천징수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8서0669, 99.3.9).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종소 99-0179. 99-0180. 99.6.25 동일유형)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