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7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5.17일 취득하여 96.9.29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35,454,750을 1998.12.1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일 이의신청을 거쳐 99.4.2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91.1.28일자로 "○○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쟁점택지개발사업"이라한다)"에 편성되어 1992년말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에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최종경작시기를 1992년말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년 2월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던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95.2.15일 환지처분 인가에 따른 것임은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차이가 없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택지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및 공사기간에 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에는 쟁점택지개발사업이 91.1.28일 착공하여 94.7.26일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택지개발사업에 쟁점토지의 편입을 반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1994년 2월까지 실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강○○ 외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당시 쟁점택지개발사업의 지주대표인 운영위원회 총무였던 청구외 장○○은 1992년 가을 추수 직후부터 쟁점토지가 성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기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택지개발사업은 91.1.28일 착공되었으며 94.7.26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일 6개월이 안되는 시점까지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의 총무였던 청구외 장○○의 확인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