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빌딩(건축주 ○○○, ○○○, 건편 710평. 이하 “쟁점 건물” 이라 한다)을 도급금액 1,688,500,000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184.200,000원을 1998 01. 18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외 ○○건설(주)이고 청구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건설(주)가 쟁점건물의 시공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 시공자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①사업자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닙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1)쟁점건물의 지하 ○층과 지상 ○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무렵인 1996. 06. 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준공 후 임대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우선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약정을 건축주와 체결한 사실, (2)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비를 받은 사실 및 공사대금의 미수금에 대하여 건축주를 채무자로 가압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1,314,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건설이 무단폐업하여 대리인으로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건설에 제출하였으므로 ○○건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 : ○○건설, 제3채무자 : 건축주 ○○○)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는 평당 공사비를 235만원으로, 공사기간을 1995. 11월부터 1996. 09. 30까지로하여 건축주와 ○○건설이 1995. 10월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 06. 13 ○○건설의 현장대리인(이사로 기재함)으로서 ○○건설의 입회하에 건축주인 청구외 ○○○, ○○○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공증하였는 바,
(1)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건설의 이사로서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건설의 임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을 채무자로하여 쟁점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한 문서에 의하면,
○○건설이 자금문제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사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총 1,688,500,000원인 사실, 청구인이 1996. 12. 27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및 가압류 신청일 현재 미수령한 공사비가 574,220,000원인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