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376,780원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0.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전, 대지 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를 서울시에 협의양도하고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종전의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하고 1999.5.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47,37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8.9.18. 취득한 쟁점토지가 1992.12.3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지정고시(건교부 고시 제0000-000호)되어 1995.3.10.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는 바,
이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서 19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 4,666호로 개정된 것) 제 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부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생략)"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부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의 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ㆍ제67조의 4ㆍ제67조의11ㆍ제67조의 12 및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당해 토지는1994.1.1. 당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 보아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제 199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78.9.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 ○○시에서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을 토지수용법 1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992.12.31.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시 고시 0000-000호)한 사실이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와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금으로 424,562,000원을 받고 1995.3.13. ○○시에 협의양도한 사실등이 토지수용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1994.12.31.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당해 토지는 19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5.12.31. 이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