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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2180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0.30일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종합상가 ○층 ○호 대지 258.69㎡와 건물255.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0.15. 양도하고 처분청에 96.12.27.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6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845,7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15.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채권최고액 140백만원)가 있음에도 계약서상 이에 대한 언급이 얼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중빙 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척 기준시가로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1)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6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외 당초소유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작성일이 취득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에 자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대금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계약서가 진실함을 입증해 줄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이나 채무. 근저당권등 권리의무에 관하여 사후분쟁이 없도록 명확히 기재함에 비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③ 기준시가대비 양도차익비율이 16.6%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