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10.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료 13,343,040원과 차량유지비 1,046,000원 및 복리후생비 744,85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업무무관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 60,671,039원, 가공계상된 급료 13,343,040원, 가사관련비용인 차량유지비 3,170,668원과 복리후생비 744,850원, 미경과 보험료 23,46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당시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을 1998.10.3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지급이자와 할인료 60,671,039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으로서, 이 중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39,479,712원을 제외한 21,191,327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나. 급료 13,343,04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은 실지 근무한 직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다. 차량유지비 3,170,668원중 1,046,000원과 복리후생비 744,850원(이하 두 금액의 합계 1,790,850원을 “쟁점가사관련비용”이라 한다)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쟁점이사는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업무와 무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고,
나. 쟁점급료는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경비처리 하였기에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며,
다. 쟁점가사관련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임에도 경비처리 하였깅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와 쟁점급료 및 쟁점가사관리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사용인의 급여』를, 제7호 나목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비』를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19호에서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제12호에서 『각 연도에 지급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가사관련비 등】 제1항에서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에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제2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이자, 쟁점급료, 쟁점가사관련비용을 포함 총 77,953,06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당시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인 ○○도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7,19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이자는 청구외 ○○신용금고 및 청구외 (주)○○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이고, ○○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전에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 35,816,435원을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1993년 및 1994년 과세연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후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0)하여 업무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매월분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지고, 처분청은 위 두사람이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마)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이 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 지출된 비용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가사관련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쟁점이자가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인지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 35,816,435원을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1994년에 발생한 이자 또한 업무무관 차입금이라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 및 0000-000-0000)하여 쟁점이자가 업무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이자가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급료가 실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계상된 경비인지와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인지를 살펴보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 87누285, 1987.10.24. 등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치못하고 있으며, 매월분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숙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지고,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이 전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않으므로,
쟁점급료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인지와 쟁점가사관련비용이 사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보함이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서2588, 1998.06.19. 등 같은 뜻)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이자 60,671,039원이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나, 쟁점급료 13,343,040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라고 보아지고, 쟁점가사관련비용 1,790,850원(차량유지비 1,046,000원과 복리후생비 744,85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아지므로, 쟁점급료 13,343,040원과 쟁점가사관련비용 1,790,85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