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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임차인들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기본사항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1999-0136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임대점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임차인들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사업장현황보고서 ・ 신규개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상의 기본사항 중 임대료 기재가액과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임대현황 등을 확인하여 신고한 내용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개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96 과세연도 및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비치장부와 증거서류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6 과세연도 및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과소신고한 ‘96과세년도 수입금액 56,28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17,395,720원, ’97과세년도 수입금액 62,88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6,911,181원을 ‘96~’97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4,669,86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3,483,550원을 ‘98.12.05.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6.이의신청을 거쳐 ’99.03.27.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처분청이 ‘96~’97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을 결정하면서 ‘97~’98과세년도 신고서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정확한 과세사실 판단에 근거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등의 확인서조차도 받지 않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2)‘96과세년도에 대하여는, ’98년도에 기 조사를 받아 경정결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슴에도 재차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3항의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쟁점점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임차인들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사업장현황보고서 · 신규개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상의 기본사항중 임대료 기재가액과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임대현황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의 차이를 각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 내용은 정당하며,

 (2)또한, 청구인의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사실도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순차조회한바 소득세 수시분을 납부하였거나 결정고지한 사실도 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3항의 “중복조사금지”규정에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들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시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 및 월세와 임차인들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기본사항에 의거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제163조의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쟁점㉮점포), ○○시 ○○구 ○○동 ○○번지 소재(쟁점㉯점포), ○○시 ○○구 ○○동 ○○번지 소재(쟁점㉰점포) 토지 및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점포의 임대현황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평, 천원)

임 차 인

96.01-12.

‘97.01.-12.

상 호

성 명

신고분

조사분

신고분

조사분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합 계

518,450

420

585,200

5,110

559,450

460

732,700

5,860

쟁점㉮점포 계

446,400

420

527,700

4,130

396,400

420

527,700

4,130

○○운수

강○○

10,000

100

29,000

250

10,000

100

29,000

250

○○상회

강○○

16,000

16,000

200

16,000

16,000

200

○○화물

구○○

8,000

120

12,000

120

8,000

120

12,000

120

○○상회

김○○

18,700

25,000

250

18,700

25,000

250

○○가스

김○○

20,000

30,000

200

20,000

30,000

200

○○횟집

김○○

30,000

20,000

600

30,000

20,000

600

○○

노래방

김○○

30,000

30,000

600

30,000

30,000

600

○○종합전자

박○○

18,700

18,700

50

18,700

18,700

50

○○식당

백○○

50,000

30,000

500

50,000

30,000

500

○○식당

백○○

25,000

10,000

600

25,000

10,000

600

○○고속

구내식당

손○○

12,000

12,000

100

12,000

12,000

100

○○식당

정○○

25,000

30,000

-

25,000

30,000

-

○○합동

허○○

8,000

100

10,000

300

8,000

100

10,000

300

○○화물

김○○

5,000

100

5,000

120

5,000

100

5,000

○○식당

전○○

20,000

30,000

240

20,000

30,000

240

주차장

김○○

150,000

220,000

100,000

220,000

쟁점㉯점포 계

72,050

57,500

980

83,050

40

85,000

1,230

○○상회

최○○

12,050

22,500

80

12,050

22,500

80

○○슈퍼

하○○

60,000

20,000

600

60,000

20,000

600

○○건설

권○○

무신고

무신고

15,000

300

무신고

무신고

15,000

300

○○식당

이○○

11,000

40

17,500

60

○○장식

노○○

무신고

무신고

10,000

190

쟁점㉰점포 계

80,000

-

120,000

500

(합자)

○○상사

80,000

-

120,000

500

  (나)쟁점㉰점포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점포에 대한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점포에 대하여

    ①임차인 청구외 ○○운수 강○○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 29,500,000원 · 월세 25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②임차인 청구외 ○○상회 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및 ’9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16,000,000원 · 월세 2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③임차인 청구외 ○○화물 구○○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97.09.19.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에 전세보증금 12,000,000원 · 월세 12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④임차인 청구외 ○○상회 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 25,000,000원 · 월세 25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⑤임차인 청구외 ○○가스 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금 30,000,000원 · 월세 2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⑥임차인 청구외 ○○횟집 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 · 월세 6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⑦임차인 청구외 ○○노래방 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6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⑧임차인 청구외 ○○종합전자 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18,700,000원 · 월세 5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⑨임차인 청구외 ○○식당 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5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⑩임차인 청구외 ○○식당 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6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⑪임차인 청구외 ○○고속 ○○식당 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12,000,000원 · 월세 1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⑫임차인 청구외 ○○식당 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⑬임차인 청구외 ○○합동 허○○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3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⑭임차인 청구외 ○○화물 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97.08.29.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12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⑮임차인 청구외 ○○식당 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240,000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⑯임차인 청구외 김○○(주차장)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점포‘에 대하여

    ①임차인 청구외 ○○상회 ○○희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98년1월 사업장현황보고시 기본사항란에 기재한 전세금 22,500,000원 월세 80,000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②임차인 청구외 ○○슈퍼 하○○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98.01.31.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③임차인 청구외 ○○건설 권○○(청구인의 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5,000,000원 월세 30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④임차인 청구외 ○○식당 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7,500,000원 월세 6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고,

    ⑤임차인 청구외 ○○장식 노○○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신고한 ‘9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0,000,000원 월세 190,000원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가)청구주장(1)에 대하여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방법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등 임차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세보증금, 월세 등을 번복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임차인들이 원래의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임차인들의 신규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장현황보고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 ·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기재한 전세금 및 월세금이 청구주장과 비교하여 볼 때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진정성립된 과세자료라고 판단된다.

  (나)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96과세년도에 대하여 기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통지절차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결정전통지서 · 수시고지분 납부영수증 등을 수차 걸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순차조회한 바 수시분 납부 사실이 없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된 조사 이외는 조사 결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