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심사종소1999-0254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호를 ○○전자로 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1989.07.20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주)○○전자로 법인전환하고 동 법인에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268평, 건물 272평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272평, 건물 14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전자에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03.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8,097,810원, 1993년 귀속 15,681,870원,1996년귀속 21,487,350원, 1997년귀속 33,376,080원 합계 82,39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대여”란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89.07.20 법인전환하여 동 법인에 무상제공한 것이므로 대여라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비용을 절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 제4호에서 법 제41조에서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41조에서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대하여『특수관계 있는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리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인으로 영위하던 공장을 1989.07.20 (주)○○전자로 법인전환한 이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 (주)○○전자의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청구인 및 가족이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개인이 영위하던 공장을 단지 법인으로 전환하였을뿐 실질적으로는 개인으로 운영할 때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동 법인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법인의 비용을 적게하여 법인세를 그만큼 많게 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전자는 청구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별개의 사업자이며, 법인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후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