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 대지 38.3㎡, 아파트 84.9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9.12 양도하고 95.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3.5자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89.10.20 조합주택 명의로 부지를 취득 92.5.8 조합주택을 완공하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대지 취득시기도 쟁점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일인 92.5.8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89.10.20일을 쟁점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부지를 조합명의로 89.10.20 취득한 후 조합주택(○○아파트)을 완공하여 92.5.8 가사용 승일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95.9.1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합주택 토지의 취득일이 89.10.20일이므로 이날을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로, 아파트는 가사용 승인일인 92.5.8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2.5.8 쟁점아파트를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였으므로 가사용승인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재일 46014-2176, 98.11.11)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직장조합주택으로 직장조합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 89.10.20 토지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직장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직장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주택부분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가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 신축후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도 건물취득시기인 가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