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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개인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1999-0151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공제신청한 사채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 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 ○○○이 1996. 03. 07.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6.09.25일 상속세신고시 사채 405,060,000원(이하“쟁점채무①”이라 한다)과 종업원급료 및 퇴직금 4,7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 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채무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1999.02.0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239,826,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채 405,060,000원과 급료 및 퇴직금 4,700,000원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당초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신고한 제 공제액중 사채 405,060,000원을 조사한바, 피상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불 수 없어 공제부인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급료 및 퇴즉금 4,700,000원에 대하여도 상속개시후 지급사실 입증자료 불분명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규정하고 이것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 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체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액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쟁점채무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사채 405,600,000원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단위 :원)

번호

차용자

차용일

차용금액

청 구 주 장

사용처

변제일

변제금액

지급수단

1

○○○

불분명

10,000,000

1996.05.21

10,000,000

무통장입금

불분명

2

○○○

15,000,000

1996.05.27

15,000,000

3

○○○

50,000,000

1996.07.16

50,000,000

불분명

4

○○○

10,000,000

-

-

5

○○○

38,000,000

1996.05.02

38,000,000

은행입금

6

○○○

10,000,000

1996.09.24

10,000,000

7

○○○

1996.03.20

3,000,000

1996.05.02

3,000,000

무통장입금

8

○○○

불분명

1,000,000

1996.07.23

1,000,000

9

○○○

50,000,000

1996.05.15

50,000,000

10

○○○

30,000,000

1996.04.30

30,000,000

11

○○○

13,000,000

1996.05.31

13,000,000

12

○○○

5,000,000

1996.06.12

5,000,000

13

○○○

1989.04.14

3,060,000

1996.05.26

3,060,000

14

○○○

불분명

15,000,000

1996.05.27

15,000,000

15

○○○

27,000,000

1996.05.28

27,000,000

16

○○○

14,000,000

1996.05.28

14,000,000

불분명

17

○○○

28,000,000

1996.05.15

28,000,000

무통장입금

18

○○○

20,000,000

1996.04.30

20,000,000

영수증

19

○○○

10,000,000

1996.05.02

10,000,000

무통장입금

20

○○○

10,000,000

1996.04.30

10,000,000

영수증

21

○○○

1994.06.19

43,00,000

1996.08.20

34,000,000

405,600,000

 앞에서 적은 법령에 의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외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로 인정하게 되어있는바,

  (1). 위 1~5번, 7~21번은 피상속인이 채무약정하였다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수 없고, 가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또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위 6번은 채권자인 청구외 ○○○ 통장사본상 1992.04.11~1996.03.26.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이자입금된 사실은 인정은 되나, 이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채 405,600,000원을 채무로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쟁점채무②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약국 종업원 급료 및 퇴직금 4백만원을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이 종업원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통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동 적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아 부채공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일 현재까지 종업원 급료 및 퇴직금에 대한 증빙을 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급료 및 퇴직금 4,700,000원을 공제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