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건물 88.33㎡ 대지 83.8㎡, 이하 "쟁점 아파트" 라 한다)를 96. 12. 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장남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5,530원을 99. 3. 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장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98.12.28 개정전의 것)에서,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③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 3. 6 취득한 쟁점 아파트를 96. 12. 12 양도하였는 바,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청구인은 86. 6. 1 쟁점 아파트에서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의 주소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은 사실상 동일한 1세대이다.
(2)청구인은 장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96. 12. 12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장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차남과 삼남의 주소지를 왕래하면서 생활하였고, 장남의 주택은 부자지간이라도 소유와 권한이 다르므로 그의 집에 기거한다하여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2주택을 소유하였는지는 세대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행사와은 무관한 것이며,
쟁점 아파트의 양도당시 67세인 청구인이 차남과 삼남집을 왕래하면서 차남과 삼남의 집에 일시 거주하였다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을 별도 세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