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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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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심사양도1999-4141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토지가 수용되고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0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105,200원은 다음의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시 ○○구 ○○동 산 ○○-○○

임야

337㎡

87.07.01

93.07.05

○○시 ○○구 ○○동 산 ○○-○○

대지

2,496㎡

87.07.01

93.07.05

○○시 ○○구 ○○동 산 ○○-○○

4,389㎡

87.07.01

93.07.05

○○시 ○○구 ○○동 산 ○○-○○

20㎡

87.07.01

93.07.05

○○시 ○○구 ○○동 산 ○○-○○

7,242㎡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산○○번지 외 3필지 전·대지·임야 7,24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1987,07.0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후 승소판결로 1993.07.01로부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93.07.05일 ○○시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2.10 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10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1987.07.01일 청구 외 김○○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1993.06.01일 승소판결을 받고 1993.07.01일 소유권이 확정된 것으로서, 1993.07.05일 쟁점 토지가 수용되고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판결의 확정이 된 날이 1993.07.01일이고 인천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이 1997.07.30일이므로 30일내에 토지거래 허가신고 후 소유권이전 등기 할 수 있었으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함으로써 지방세(취득세 등)를 회피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한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미등기 양도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제7항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미등기양도제외 자산】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6조의 2 【비과세·감면의 배제】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1987.07.01일 청구 외 김○○로부터 ○○시 ○○구 ○○동 산 ○○번지 외 10필지 전ㆍ대지ㆍ임야 26,221㎡를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2.02.18일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패소하였고, 1993.06.01일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아 1993.07.01일까지 청구 외 김○○가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확정되었음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시는 1988.09.13일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에 따라, 위 11필지 중 쟁점 토지(4필지)를 수용물건으로 고시하고 쟁점토지의수용에 대한 보상금 712,213,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소유권이 불분명하다하여 1993.07.05일 공탁금수령자를 “청구외 김○○ 또는 청구”으로 지정하여 공탁하고, 1993.07.30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3.07.06일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 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와 공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승소판결 후 1993.07.10일 승소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1993.07.14일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위 11필지중 수용으로 1993.07.30일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를 1993.12.30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수용으로 인한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 전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일이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인 바, 공탁일이 1993.07.05일이므로 이때가 양도시기이며, 등기접수일인 93.07.30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1993.06.01일 승소판결문과 1993.06.16일 판결문이 청구 외 김○○에게 전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으로 보아 이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청구 외 김○○가 상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93.07.01일임을 알 수 있으나 이 날로부터 1993.07.04일까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변호사가 1993.07.10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으로 93.07.14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보아 1993.07.04일이이미 경과되어 등기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며, 쟁점 토지외 나머지 7필지를 1993.12.30일 등기한 것을 보아도 1993.07.04일까지 등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993.07.01일부터 1993.07.04일 사이에 등기하여야하나, 등기 신청시 부속서류 중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1993.07.10일 발급받았고, 쟁점 토지는 1990.06.15일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로서 국토이용 관련법 제21조의 4 제1항 제3호에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 보아 허가되지 아니하여 등기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조세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세원포착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부동산투기나 전매목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경제정책 목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인 바, 쟁점 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공탁금을 등기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세원이 포착되는 것이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되는 사항에서 등기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취득 및 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도 쟁점 토지를 수용한 인천시가 소유권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시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도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 소송 중 이미 쟁점 토지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굳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뒤에 자의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날로부터 수용으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이 4일간으로서 등기에 필요한 부속서류의 준비기간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어려우며,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배제됨을 감안할 때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