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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거부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1999-0252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세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년 2기에 ○○시청과 ○○사무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1,160,783,63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기 처분청은 쟁점매출액과 기타분 1,38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30,567원을 1999.02.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시행한 공사로서 국가행정기관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용역공급이 완료된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거부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된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2기에 ○○시와 ○○사무소에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첨부된 ○○사무소 공문서 관리45112-3152(1998.12.31)와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준공계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1999년 1기에 발행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지연발행하였음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려 하였으나 국가기관이 수취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지연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가기관이 청구인에게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기성준공에 따른 가성대가를 청구할 것을 독촉하였음이 1998.12.31 ○○ 국도건설유지 ○○사무소 발행공문서(관리 45112-4152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은 사법상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기능을 보면 청구서와 영수증의 2가지 기능이 있는바 돈을 지급받을 때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입장에 있는자이다.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1998.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세 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