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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으로 보지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4176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8.20 ○○도 ○○군 ○○면 ○○리 ○○번지 2,238㎡외 12필지 13,946㎡(같은곳 ○○번지 답 1,927㎡, 같은곳 ○○번지 전 2,082㎡, 같은곳 ○○번지 답 555㎡, 같은곳 ○○번지 답 641㎡, 같은곳 ○○번지 답 493㎡, 같은곳 ○○번지 답 268㎡, 같은곳 ○○번지 답 450㎡, 같은곳 ○○번지 답 1,586㎡, 같은곳 ○○번지 답 942㎡, 같은곳 ○○번지 답 665㎡, 이하 11필지 11,847㎡로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답 2,509㎡, 같은곳 ○○번지 답 1,828㎡, 이하 2필지 4,337㎡로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0 이의신청을 거쳐 99.4.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섬유공업사(85.4.1. ○○섬유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함,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경영한 청구인의 숙부 조○○가 자기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외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합계 13필지 16,184㎡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조○○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조○○가 쟁점토지를 향후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본인의 사업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다며 쟁점토지를 매수책임자인 청구외 이○○와 종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박○○, 김○○, 김○○, 오○○,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삼베부직포 대표이사 김○○와 체결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약정서에는 매도인을 청구인으로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8.20 청구외 주식회사 ○○삼베부직포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보전하기위하여 95.4.14.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거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조○○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한 만한 증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증거서류가 없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로 그 등기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매매대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소유자라고 인정한 쟁점외 토지와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