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3.17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증여세 39,648,87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186.0㎡, 같은 곳 ○○번지 소재 도로 132.0㎡,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가액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186.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도로 132.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 3.0㎡(이하 "쟁점3토지"라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3.0㎡(이하 "쟁점5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대지 132.55㎡(이하 "쟁점6토지"라 한다), 같은 곳○○번지 대지 26.67㎡(이하 "쟁점7토지"라 한다) 이상 7필지 합계 300.22㎡를 91.3.11일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재개발 등에 의한 토지수용시 보상가능성이 있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99.3.17일자 91년 귀속 증여세 139,6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9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1~7토지는 실제 용도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5~7토지는 90년도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쟁점1~4토지는 별도의 평가 절차없이 쟁점5~7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ㆍ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기본통칙(61-50...4)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및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인 바,
쟁점1~4토지는 91년 이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쟁점5~7토지는 90년 이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으며, 재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수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1~7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7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하면, "령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91.3.9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1991.3.9재무부령 제1849호)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구상속세법 기본통칙44...9, 대법원 93누6246, 93.8.27, 국심 94서1376, 95.7.21, 국세청 심사 94-434,94.7.1 97상속 6035, 97.11.7 외 다수)
앞에 적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구청 및 ○○제2재개발조합에 대한 당심의 전화조회결과, 쟁점토지일대는 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95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현재 ○○공영이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한 대지 평지공사중이며, 쟁점3~6토지를 92.6.10,97.3.12, 97.4.19 양도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들이 재개발APT를 배정(보유토지가 40㎡이하의 경우, 최소면적의 아파트 배정예정임)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당시(91.3.4) 쟁점1~7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912,98.1.10 같은 뜻임)
다만, 쟁점1~4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고, 직전년도(90년도)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므로,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한 『비교표』작성방법에 의하여 그 지가를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평가절차없이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르고, 인근필지도 아닌 쟁점5~7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