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상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 신청자로부터 96.5.30. ○○도 ○○군 ○○면 ○○리 ○○번지외 임야 8,758.25㎡를 증여받고 96.12.28. 증여세신고시 개별공시지가 108,918,25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중에서 ○○리 ○○번지 임야 145.75㎡와 같은 곳 ○○번지 임야 77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96.8.5. ○○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가액 123,896,250원으로 평가하여 99.2.4. 증여세 34,61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96.8.5.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23,896,250원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하여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 112,438,950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26,623,510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87,050원을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부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내의 매매가격이라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96.5.30. 증여당시와 96.8.5. 매매당시 사이에 시가에 변동 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예비적청구로, 가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청구인이 96.11. 자진신고시 96.5.30. 증여당시 가액과 96.8.5. 수용당시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 이후 2개월 뒤 수용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39... 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방법의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예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사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증여일과 수용일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증여일 전후 6개월이내에 작성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토지수용 등에 의한 보상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89누2509,89.10.10.동지)
그러나 수용보상가액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액이며, 또한 증여일인 96.5.30.로부터 수용보상가액을 사정한 가격시점인 96.8.5. 사이에 지가가 안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수용보상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인 96.5.30.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2누14113,93.4.13.국심97경1549,97.12.31.외 다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6.11월 증여세신고시 96.5.30.과 96.8.5.수용당시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음을 알 수 없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91누 9848, 92.4.28. 국심 93서 3094, 94.3.29등 다수같은 뜻임)
그리고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결정 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제삼46014-758,94.3.18)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