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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배당금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영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1999-0205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원리금과 법정이자를 변제받은 경우,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자약정일에 인식하여야 할 이자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표에 명시된 이자전액을 수령일이 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670원을

1.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7,281,780원중 이자 수령약정일을 매월1일로 보아 ‘88.08.01.부터 ’88.12.31.까지는 ‘88과세년도(국세부과제척 기간경과)의 이자소득으로, ’89.01.01.부터 ‘89.02.28.까지는 ’89 과세연도(국세부과제척 기간경과)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박○○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단 9무보를 담보로하여 ‘88.08.01.청구외 박○○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94.12.13. 배당금 14.281.780원(이하 “쟁점배당금”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제의한 배당표상 이자 7,281,780원을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청구인의 비영엄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670원을 '99.04.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1.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배당금은 채무자의 약속불이행에 따라 6년만에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위 원금 7,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년 25%를 적용하고, 대여기간은 '88.08.01.부터 '94.06.30.까지로하여 계산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그 중 원금 7,000,000원을 제외한 6년동안의 이자 7,281,780원을 '94.12.13. 일시수령하였다 하여 이자 전부를 '94과세년도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지급일자가 ‘94.12.13.이므로 이자 전부를 ’94과세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영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 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범 제24조【총수입금액외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날

  2.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금 개시일

  3.채권 ·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보통예금 · 정기적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날 (이하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배당금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7,281,780원은 법정이자로 매년 1,750,000원씩을 계산하여 6년치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므로 각각의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규정하고,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지급일자가 ‘94.12.13.으로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는 이건, 이자상당액 전부를 포함한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같은 뜻: 심사 종소98-418, 1998.09.18.외 다수)으로, 채무자 청구외 박○○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과 법정이자를 변제 받은 이건의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둥이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은 배당표에 명시된 이자전액을 배당금 수령일이 속한 과세년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