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써비스 임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8.12.16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1,47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1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1997.07.31일 폐업하고, 1998.04.02일 ○○제과라는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체납세금이 없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의 체납이란 결정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쟁점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04.02일 사업자등록 당시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199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997.07.31일 폐업신고하였고 이 후 다른 사업(제과점)을 개시하기 위하여 1998.04.07일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1998.04.07일 사업자등록당시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 때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국세통한전산망상의 국세수납현황을 조회한 바, 사업자등록당시 청구인이 쟁점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다른 어떠한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 이를 입증할 수 국세수납기관이나 관련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둘째, 쟁점부가가치세가 사업자등록당시 국세통합전산에 체납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당시까지 쟁점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고, 따라서 체납사항이 조회 될 수 없는 것인 바, 전산상에 체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가가치세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무납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