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1.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84,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96.,8.25 양도한 주식회사 ○○플랜의 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플랜(이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9.5 증자시 취득한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8.25 청구의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한 후, 97.5.31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고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하여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99.1.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8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9 이의신청을 거쳐 99.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라함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인바, 관계법인의 경우 부동산 비율이 63.88%로서 80% 미만일 뿐만아니라,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고, 이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계법인외 법인등기부등본상 존립목적이 사실상 전문휴양시설운영업과 관련한 사업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보유토지에 대하여 92년에 공원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95.7.6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점, 95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관련사업 공사원가로 48억원이 투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관계법인은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경우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5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호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는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호.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38조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현금ㆍ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같은 기간중에 증가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 율> |
3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6천만원 초과 |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2~3호.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관계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관계법인이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이고 부동산 관련사업도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이 아닌 단순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라 함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관계법인이 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과다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관계법인의 95사업연도말 장부상 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토지 | 9,904,153,915원 | 차량운반구 | 67,640,274원 |
건물 | 458,204,584원 | 집기비품 | 245,879,954원 |
구축물 | 157,159,413원 | 건설가계정 | 4,809,967,314원 |
건물부속설비 | 154,116,857원 | 계 | 16,863,360,591원 |
둘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관계법인의 토지명세서와 공시지가 확인원에의하여 관계법인의 토지가액을 계산하면 10,180,978,775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등을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경원 재산 46014-89, 95.3.8)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과다보유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관계법인의 95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은 17,140,185,451원(16,863,360,591+10,180,978,775-9,904,153,915)이고, 부동산 등의 가액은 10,950,459,629원(10,180,978,775+458,204,584+157,159,413+154,116,857)으로서,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63.89%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관계법인이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