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처 ○○○이 1995.07.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 02. 02 상속세 1,991,268,187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493.6㎡(이하“쟁점토지”라한다)가 피상속인 소유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77.03.23. 청구인 소유 ○○시 ○○동 ○○번지 상가주택(이하“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주)○○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회사의 연대보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처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1989년도에 건물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각 1/2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자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소유인 ○○구 ○○동 ○○번지, ○호 대지 427㎡, 2층 상가건물 593.06㎡를 매각하여 충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이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임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은 1965년경부터 약국, 여관 등을 경영하여 자력취득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처 ○○○이 장기간 위암으로 투병중 곧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상속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 4개월 전인 1995. 03.17. 편법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떄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4개월전인 1995.03.17. ○○법원 판결(94가합95562, 1995.02.20.)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력취득한 것을 형편에 의하여 피상속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쟁점토지 취득시 등기부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원인이 매매이다.
②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간으로 조세부담의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간으로서 피상속인이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다.
③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력서에 의하여 1965년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 보다 오히려 소득이 좋았다고 보여진다.
④ 청구인은 (주)○○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연대보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피상속인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이사해임(1979.05.07.)후에 명의신탁해지 할 수 있었음에도 16년간 방치하였다가 위암으로 투병중인 상황에서 명의신탁해지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도 굳이 공동 건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D\B)자료에 의하여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곧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상속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1995.07.17.) 4개월전인 1995.03.17. 편법으로 법원판결을 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