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7.20 ○○광역시 ○○구 ○○동 ○○가 ○○, ○○번지 소재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 94.8.1부터 동 장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호프』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1기분(1월~6월분)및 97.2기분(7월~12월분)의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신고분 과세표준을 대사하여 97.1기분 과세표준차이 93,115,171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5,364,000원 및 교육세 4,609,200원과 97.2기분 과세표준차이 115,404,786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9,041,780원 및 교육세 5,712,530원, 합계 44,727,51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99.4.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유흥행위를 전혀하지 않는 대중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허가가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허가중사본에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로 유흥행위를 전혀하지 않는 대중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허가가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국세청소비46430-96, 97.1.14, 46430-35, 97.1.6, 46430-2780, 96.12.27)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94.7.20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등록증과 이건 심사청구서의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점업인 생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97.1월부터 97.12월까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97.1월부터 97.12월까지의 특별소비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7.1기 및 97.2기 매출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무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