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01.0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형물의 제작 등을 하는 교수겸 자유직업소득자로서 1995년귀속 수입금액을 357,000,000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1996년귀속은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시청의 충혼탑 설계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신고누락분으로 조사확인된 1995년귀속 수입금액 253,320,000원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1996년귀속 수입금액 287,712,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0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 146,302,960원, 1996년귀속 29,37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0.26 신청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등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 34,693,860원, 1996년귀속 13,001,8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은 ○○대학교 예술연구소의 일원으로 청구인에게 맡겨진 연구용역을 청구인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므로 예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이고, 청구인이 상업적인 의도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은 ○○대학교 예술연구소의 명의로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구소 기탁금(계약액의 3%내외)을 제외한 잔액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고, 조형물의 제작과 설치가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조형물의 작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이 아닌 개인의 창작활동으로 청구인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99.01.01일부터 사업자등록하여 대외적으로 조각가로 사업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다수인을 상대로 조형물제작의 사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대학교 예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대학교 예술연구소(소장 : ○○○) 명의로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을 하고 용역대금도 ○○예술대의 예금통장(○○, ○○은행)에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예술연구소에서는 자금운용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용역 결산보고시 제출한 내역서만 있을 뿐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자료제출협조의뢰 외신, 예연 46210-22, 1998.08.01)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용역결산보고시 제출한 지출내역서는 조형물 계약금액에서 연구소 기탁금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공사에 지출된 원가로 보고한 점, ○○대학교 예술연구소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서 연구소의 사업 등에 예산 및 결산심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연구소에는 공사에 지출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등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계약만 연구소 명의로 체결한 후 대금입금되었을 뿐 예술연구소의 용역 및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형물 계약금액에서 연구소 기탁금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1.01.01부터 사업자등록되어 대외적으로 조각가로서 사업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다수인을 상대로 조형물제작 사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교수등 전문지식인이 독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전문지식 제공후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같은뜻 : 소득 46011-84, 1996.01.11외 다수)이고,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기업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연구기탁금 등을 공제하고 교수가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므로 이 경우 ○○대학교 예술연구소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조형물제작 계약금액에서 연구소기탁금(계약액의 3%내외)을 제외한 잔액은 예술연구소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지금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이 건 1995,1996년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서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