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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결정 가능여부
심사양도1999-4010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가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보증금등 인수여부가 미기재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0.12.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30㎡ 건물 679.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3.28 청구외 류○○에게 양도하고, 1997.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49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09.3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4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1.13 신청, 1998.12.16 각하결정)을 거쳐 1999.0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77,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 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제 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21 청구외 손○○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03.

28 청구외 류○○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1997.0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0,000,000원, 취득가액 44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고, 그 후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당초 신고내용과 다른 취득가액 677,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한 내용과 상이한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정산에 따른 객관적인 거래증빙(매매대금의 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44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에 의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손○○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 440,000,000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예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달리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취득가액 677,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이고, 거래당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인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설정 등 인수여부가 일반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12,664,520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319,213,820원보다 129% 증가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으 양도가액(450,000,000원)이 취득가액(677,000,000원)보다 66.4%로 감소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후 신고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달리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증가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66.4%로 감소된 사실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도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임차보증금등 인수여부가 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또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