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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4024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1.17 취득한 ○○ ○○군 ○○읍 ○○리 ○○번지 대지 344㎡ 및 같은리 262-2 답 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8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안는다하여 98.8.17 기준시가에의거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1,333,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5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20 기각), 99.1.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의 소개로 청구외 김○○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 위를 지나게 되어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72,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외 홍○○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소유자 김○○가 중개인에게 금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7년 가을에 중개인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조항 단서에 의거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91.1.17 ○○리 ○○번지 대지 357㎡ 및 같은리 ○○번지 답 312㎡(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92.5.11 분할하여 96.7.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전 소유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분할전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분할전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중개인(이○○)은 경위서에서 전소유자 김○○는 알지 못하며 전전소유자 김○○과 박○○(청구인의 딸)간의 거래를 매매대금 1억원에 중개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는 박○○(청구인외 딸)외 경위서를 보면 당초토지를 1억원에 매입하였다 하나, 매매계약서 및 대급지급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에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에 대한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분할전토지의 면적(○○리 262-1 312㎡)을 기재하여 양도토지(쟁점토지)의 면적과 다르고, 계약금(90.12.2) 5,000,000원, 막대금(90.12.20)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자(김○○) 및 중개인(이○○)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에 의거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중개인으로부터 청구인이 10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중개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또한 중개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거래당사자(매도인)가 등기부등본과 중개인 및 청구주장이 각각 상이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건은 청구인이 앞의 관계법령에 의거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