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 2개회사가 ○○경기장 건립공사중 발생하는 토석적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1996.12.12 ○○시 ○○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기부채납 공급가액 1,846,363,63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09,810원을 1998.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기부채납한 시설물은 단지 청구법인이 채취한 토석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무상사용함으로써 토석채취과정에서 약간의 편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경기장 건립공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입고 있어 대가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그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시 ○○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시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장」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와 함께 1994.07.14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인 회사로서 동 ○○경기장 건립공사중 발생하는 토석을 적치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1996.04.25 ○○시 ○○개발사업단과 「송도공유수면 매립공사ㆍ가호안(가호안)기부채납 및 토석단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동 가호안(가호안)등을 축조ㆍ설치하여 1996.12.12 ○○시 ○○개발사업단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시 ○○개발사업단의 「○○도 2공구 C - LINE 가호안 및 진입도로 기부채납 수락통보」(문서번호 개일58000-601, 1996.12.12)에 첨부된 기부내역서에는 기부채납한 쟁점시설물가액 1,846,363,637원에 부가가치세 184,636,363원을 가산하여 총계 2,03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 2개회사는 토석적치장 운영을 위하여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경기장 준공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고(합의각서 제8조) 동 적치장에서 공사중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여 1996년 5,925백만원, 1997년 6,883백만원, 1998년 936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 2개회사가 공공기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같은뜻:소비22601-403, 1987,05.18)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