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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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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104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03.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5,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씨 ○○파 종중(대표 박○○,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10.0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4,37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1998.12.28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8대조 조부로부터 청구인의 부친 및 백부, 중부의 묘소가 있는 종중소유 토지로서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청구종중의 장손인 박○○(2대조)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여 피상속인인 부 박○○, 청구인의 형인 박○○에 이르렀던 것을 1998.03.11 당초 소유자인 청구종중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할 것인 바, 첨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박○○와 종중대표인 박○○는 1997.10.14 피상속인 부 박○○(1992.03.25 사망)로부터 재산상속인의 박○○외 6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종중원인 청구외 박○○ 자신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중대표인 박○○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종중의 일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환원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종중은 1997.11.19 종중회원 전원의 동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신청 및 절차를 이행키로 결의하고, 청구인이 박○○를 대표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동 절차 수행에 임하도록 결의하였음이 청구종중원 박○○외 9인이 연서한 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종중은 ○○박씨 ○○파의 명칭으로 1998.03.06 신규등록하였고, 청구종중은 묘소수호 및 사봉행, 종중재산의 수호와 관리 및 종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하여 규약하고 있음이 종중등록증명서 및 종중규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의 8대조 조부로부터 1대조에 이르기까지 조상묘소 8기가 안장되어 있음이 청구종중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종중은 위 종중의 의결에 따라 1998.03.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으로 판단되고, 이를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산46014-1997. 1995.08.07. 및 심사경인 95-239, 1995.05.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