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6,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1.3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97.12.9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25,000,000원, 취득가액 239,59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재산 46300-726, 98.10.12)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99.2.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5.9.15 취득하여 ’97.11.30 양도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취득일이 ‘90.6.22이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6.22 취득하여 청구외 송○○의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송○○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이며, 실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9.15로 보아 동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202,730,000원으로 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39,59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가액도 취득시기 및 그 가액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고 또한 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이 202,730,000원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취득시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송○○의 확인서와도 그 가액이 불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청구외 송○○에게 명의신탁한 ‘90.6.22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에서 “법 제94조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제1항에서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제2호에서 “ 제4항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202,730,000원(당초 신고 239,59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개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지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참조)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전단 참조).
(3) 이 건의 경우 ‘97.12.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95.9.15 청구외 송○○으로부터 239,59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최○○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외 최○○은 517,098,000원 상당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신고시 양도가액 225,0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신고된 청구외 송○○은 청구인이 ‘90.6.22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 자격의 제한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송○○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초 이전등기한 ’90.6.2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송○○으로부터 이전등기한 ‘95.9.1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양도자 및 그 시기가 상이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239,59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안○○으로 실제 취득한 202,730,000원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해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지번(○○리 ○○번지)과 면적(7,084㎡)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것으로서 그 매매대상 면적과 가액(235,620,000원)이 위 취득가액 202,730,000원과 서로 상이하고, 잔금지급 약정일(90.3.25)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날(90.6.22)과 그 취득시기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 취득가액 202,730,000원이 실지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처분 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심 97부 2091, 97.12.1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