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9,510원은 환지확정후 당해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동 ○○번지)의 종전토지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고,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전체 토지에 대한 필지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아파트 84.66㎡, 대지권 30.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6.1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이 나중에 완성된 주택조합아파트로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9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서 수개의 필지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쟁점아파트토지는 그 취득일이 필지별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있는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다수필지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예규(재일 01254-627, 91.3.11 외)에 따라 동 토지의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주택인 쟁점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로서 그 토지취득일과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를 등기부상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를 주된 필지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제4803호 전문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후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아파트로서 동 아파트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종전 ○○동 ○○번지외 17필지에서 ○○ ○○번지로 ‘95.5.15. 환지되었고 건물은 ’95.4.22 사용검사후 ‘95.5.31 보존등기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토지 중 면적이 가장 큰 ○○동 ○○번지를 대표지번으로 보아 동 지번의 취득시기(‘90.5.11) 및 기준시가(720,000원/㎡)를 적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토지 중 등기부상 제일 먼저 기재된 ○○동 ○○번지의 취득시기(’90.7.24) 및 기준시가(1,100,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있어 당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우리청 재일 46014-1924 97.8.1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환지확정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동 ○○번지)의 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고,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종전 토지의 전체 토지에 대한 필지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기준시가를 환지 전 종전토지 중 면적이 가장 큰 지번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