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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
심사증여1999-0079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소유이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하천 832㎡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하천 3,985㎡ 계 4,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84.07.02)으로 ‘95.0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감정가액 33,719,000원(7,000원/㎡)으로 평가하여 ’99.02.0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7,76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33,719,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수용보상금임에도 동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동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일은 ‘84.07.02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95.03.1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설사 쟁점토지가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수용당하지 않은 ○○리 ○○번지 소재 하천 83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95.05.23 동 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 및 그 취득시기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호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5.03.14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의 관할관청인 ○○군수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동 감정평가법인들이 ’95.05.23 쟁점토지를 감정한 가액 33,719,000원(7,000원/㎡)을 동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33,719,000원을 공시지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 7과 같은 법 기본통칙 39....9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그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95.05.23 공신력 있는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33,719,000원이 동 토지의 보상가액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 33,719,000원(7,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 시가(33,719,000원)를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당초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국세청 재삼 46014-102, ‘97.01.20 같은 뜻)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5.03.14.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95.03.14)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토지 중 전류리 54-1 소재 하천 83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