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소유이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하천 832㎡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하천 3,985㎡ 계 4,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84.07.02)으로 ‘95.0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감정가액 33,719,000원(7,000원/㎡)으로 평가하여 ’99.02.0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7,76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33,719,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수용보상금임에도 동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동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일은 ‘84.07.02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95.03.14)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설사 쟁점토지가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수용당하지 않은 ○○리 ○○번지 소재 하천 83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95.05.23 동 감정평가법인(중앙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 및 그 취득시기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호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5.03.14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의 관할관청인 ○○군수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동 감정평가법인들이 ’95.05.23 쟁점토지를 감정한 가액 33,719,000원(7,000원/㎡)을 동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33,719,000원을 공시지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 7과 같은 법 기본통칙 39....9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그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95.05.23 공신력 있는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33,719,000원이 동 토지의 보상가액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 33,719,000원(7,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 시가(33,719,000원)를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당초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국세청 재삼 46014-102, ‘97.01.20 같은 뜻)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5.03.14.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95.03.14)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토지 중 전류리 54-1 소재 하천 83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