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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은 미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부가1999-0159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계약이므로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미회수금액도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대기 4,323㎡, 건물 25,231.58㎡(지하○층, 지상○층 건축예정) 『○○』의 분양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2,431,174,400원(이하 “광고금액”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소재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제외한 미회수금액 468,774,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포함)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을 1998.12.08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 공사가 완료되면 동 건물을 양도 받기로 1996.12.28 청구외 법인과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출된 광고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 광고비용 중 1,942,400,000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부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사실상 ○○ 사업시행자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의 분양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이 ○○시 ○○구 ○○돈 ○○번지의 7필지의 소유토지 4,323㎡에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건물 25,231.58㎡를 신축하고자 1997.11.0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한 후 1998.01.01 위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청구외 ○○파이낸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 청구외 법인과의 합의각서(1999.0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를 대행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가)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7.11부터 ○○ 공사의 분양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위 광고금액을 지출하고 청구외 법인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 및 홍보비 내역서와 청구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청구서,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 및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 공사가 완료되면 동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가)계약서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건축물인 ○○를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