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 11. 18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50,00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 12. 18자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에 주차설비 및 승강기설치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 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 1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1997. 06. 18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6. 12. 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7,500,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9,250,000원을 1998. 11. 18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1996. 12. 18 임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l17조 제12항 중 제1의 2호 및 5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 증 교부일인 1996. 10. 16 이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1996. 12. 18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1996. 12. 18 임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이고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도록 규정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타당한 것이다(같은뜻:대법원92누4574,1993.02.09,감심94-143, 1994.08.23,국심92부967,1992.06.08,심사부가98-185,1998.06.12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6. 10. 16이라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인 1996. 12. 18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