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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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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양도1999-0042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1,983㎡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03.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12.0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85,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는 부천시 소사동 소재 기독교 ○○교회 ○○교회의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 ○○교회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시 ○○동에서 1987.09.04~1995.10.27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03.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1987.09.04~1989.06.16까지 ○○시 ○○동 ○○번지, 1989.06.17~1990.05.31까지 ○○시 ○○동 ○○번지 1990.06.01~1995.10.25까지 ○○시 ○○동 ○○번지에 각각 거주하였고, 1995.10.27 ○○시 ○○동 ○○번지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000,000원에 은밀히 매각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당 교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9.02.28 이전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본 교회로 입금하라”는 요지의 기독교 ○○교회 ○○교회 목사 ○○○가 발송인으로 되어 있는 ○○우체국장의 1999.01.02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과 “쟁점토지는 ○○교회가 매입하여 소유한 부동산”이라는 ○○○외 4인의 『인구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이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95.10.26까지 거주하다가 1995.10.27 ○○시 ○○동으로 거주이전한 목사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11월을 거주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에 미달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앙은 이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회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84,000,000원에 은밀히 매각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당 교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9.02.28이전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년 최고 18~12.5%)를 계산하여 본 교회로 입금하라는 요지의 기독교○○교회 ○○교회 목사 ○○○의 ○○우체국장의 1999.01.02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서와 쟁점토지는 교회재산이라는 ○○○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회목사가 교회소유 부동산을 은밀히 매각처분하였다는 내용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후에 발송한 위 내용증명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실상 교회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8.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무납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