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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신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양도1999-0137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기업사의 동업자와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경찰청의 탈세사실 수사결과 및 처분청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터미날(주) 제3주차장 운영업(이하 “○○기업사”라고 한다)의 실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 1993과세연도 32,683,720원, 1994과세년도 34,365,170원, 1995과세년도 50,032,240원, 1996과세년도 32,115,620원, 1997과세년도 26,170,950원을 1998 12.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으 이에 불복하여 1999.03.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에게 청구인의 유고를 대비하여 주차장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니고,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공동사업자의 구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과 청구인은 ○○검찰청 특수0부 0000호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 청구인의 처 ○○○, ○○○의 장모 ○○○ 명의로 1991.03.08.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차장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 ○○터미날(주) 제3주차장인인 ○○기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8.10월 청구외 ○○○, 청구인의 ○○검찰청 특수0부 0000호 검사실에 출두하여 ○○기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의진술한 사실이 ○○검찰청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자필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 ○○○에게 청구인의 유고를 대비하여 주차장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 ○○기업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의 1998.09.28.ㆍ1998.09.29.자 진술조서, 1998.09.30.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1998.10.02 진술조서ㆍ자필 진술서에서 임으로 반복하여 ○○○의 장모 청구외 ○○○과 청구인의 처 ○○○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의 처 ○○○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다른 증거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거증없이 이를 번복한 청구외 ○○○, 청구인의 경위서 및 ○○○의 장모 청구외 ○○○ㆍ장인 청구외 ○○○의 청원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도 청구인의 처 ○○○, ○○○의 장모 청구외 ○○○은 단지 계약서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은 사람이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등 3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건 ○○기업사의 실질공동사업자를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등 3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