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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143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7.10.29 사망한 피상속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97.03.22 ∼97.04.25 기간 중 청구인(피상속인의 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사전상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과세 자료 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0, 98.11.25)에 따라 98.12.0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증여세 64,16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쟁점예금 중 2억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442,890원을 납부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97.05.31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으므로 동 2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청구인에게 사전상속된 금액은 3억원으로 97.03.22 ○○○○직할지소에 1 억원, 97.03.27 ○○은행 ○○지점에 1억원, 97.04.25 ○○5동 ○○○금고에 1억원 등 쟁점예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97.05.31 납부된 양도소득세 등 199,442,87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199,442,870원은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 "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김○○의 부동산 양도대금(1,542백만원) 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직할지소에 97.03.22 입금된 1억원, 97.03.27 ○○은행 ○○지점에 입금된 1억원, 97.04.25 ○○동 ○○금고에 입금된 1억원 계 3억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64,160,33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 중 2억원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청구인 계좌에 일시 입금시킨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지간으로서 쟁점예금은 97.03.04. ○○북부교육청에 수용된 피상속인 소유 토지(○○시 ○○구 ○○동 276외 4필지 2,4l6㎡)에 대한 수용보상금 1,541백만원 중 일부이며, 동 수용보상금 1,541백만원은 97.3월∼97.5월 기간 중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청구외 심○○에게 540백만원, 피상속인의 자들인 청구인에게 3억원, 청구외 김○○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2억원, 청구외 김○○에게 1억원 계 1,540백만원이 사전상속되었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재 조 1 46340-2230, 98.11.25)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보상금 1,542백만원 중 97.05.31 ○○은행 ○○지점에 납부된 2억원은 동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하나 동 금액이 쟁점예금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더욱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아들의 예금계좌에 아버지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심사 대전97-238, '97.10.24, 심사 증여 98-599, 99.01.08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청구인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당사지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